202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기간, 방법, 신청서)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자임을 잘 살피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1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5년 3월 1일 ~ 17일(근로소득자-24년 하반기 소득 대상)
  • 정기신청 : 25년 5월 1일 ~ 6월 2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소득 대상)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신청(1544-9944)
    -①번 누르고(정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금액

2025년 예상 최대 지급액(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기한

  • 반기신청분(하반기 소득분) : 2025년 6월 중 지급
  • 정기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서

  1.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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