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자임을 잘 살피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1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5년 3월 1일 ~ 17일(근로소득자-24년 하반기 소득 대상)
- 정기신청 : 25년 5월 1일 ~ 6월 2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소득 대상)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신청(1544-9944)
-①번 누르고(정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금액
2025년 예상 최대 지급액(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기한
- 반기신청분(하반기 소득분) : 2025년 6월 중 지급
- 정기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서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