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금액,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남아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근로기간 또는 사업 시작 후 사업유지기간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에 재취업이나 사업 시작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업신고후 14일 경과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사업 시작)하여야 합니다.
  • 잔여 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사업 지속 : 12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 재취업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 사전 채용 약속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14일 이내 재취업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잔여 급여일수 부족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 수령 : 이전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고액 임금 : 월 5,740,000원 이상1(2024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 중앙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 1일 실업급여액 * 미지급일 수*1/2(잔여 실업급여액의 50%)

  • 신청시기 :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
  • 신청방법 : 고용24 인터넷 신청(로그인→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창구
  • 신청서류
    – 근로자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1개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