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사(유치원, 기간제포함) 호봉, 수당 알아보기

2025년 교사 호봉과 매 월 또는 연 1~2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교사 호봉


2025년 교사 호봉은 전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원은 아래 호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각 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같은 호봉을 받습니다.

2025 교사 호봉표 이미지

교사 호봉 인정

  • 기본 호봉 – 사범대학 졸업자는 9호봉부터 산정됩니다. 기타 4년제 대학의 경우 8호봉부터 산정됩니다.
  • 경력 인정 :

100% 인정 – 교원(기간제, 사립) 경력, 어린이집 경력, 공무원 경력, 군 복무 경력

시간제 기간제 교사 – 근무 시간에 따라 경력 인정(하루 4시간 근무의 경우 경력 50% 인정)

학원 강사 – 교육청에 강사 등록시 50% 인정(하루 4시간 근무의 경우 경력 25% 인정)

교사 수당 종류, 금액

교사 수당은 직무와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 매 월 지급 15만 원
  • 교직수당 : 매 월 지급 25만 원
  • 시간외수당 정액분 : 매 월 지급 10시간 기준
  • 가족수당1 : 매 월 지급(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 원 , 셋째이후 자녀 12만 원 , 부양가족 2만 원)
  • 담임수당 : 매 월 지급 13만 원
  • 교원연구비 : 매 월 지급
  • 정근수당2 : 연 2회( 1월, 7월)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 매 월 지급

  • 특별직무수당 : 매 월 지급(특수교사 12만 원, 보건교사 4만 원, 영양교사 4만 원, 사서교사 3만 원, 상담교사 3만 원)
  • 보직수당 : 매 월 지급(부장교사 15만 원, 교감 원감 30만 원, 교장 원장 45만 원)
  • 원로교사 수당 : 매 월 지급 5만 원(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교사와 수석교사)
  • 명절휴가비 : 연 2회 지급(추석, 설), 월 봉금액(호봉)의 60%
  • 성과상여금 : 연 1회 지급(3월~4월), 기간제 교사는 65%수준


  1.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거주지가 같아야함.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를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
  2. 1월 지급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
    7월 지급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 ↩︎